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뉴스 제공
조달청
2016-09-09 09:18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점검하는 등 추석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35개, 약 1조 6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 완료와 동시에 지급토록하고, 명절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정부 3.0차원에서 부처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9월 5일부터 1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 공사알림이: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

**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지급 및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도록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각 기관에서 무료 활용 중(공공기관 670개 4,323건, 누계 28.7조원)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이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에 지급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
윤일주
070-4056-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