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청탁금지법 대비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2016-09-13 10:30
성남--(뉴스와이어)--이노비즈협회(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12일(월)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송현 윤용근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상황 별로 확인하고, 직원들의 반 부패와 청렴윤리 실천에 대해 결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혁신형 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협회가 반부패와 청렴도의 모범단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로 솔선수범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개요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제단체이다. 이노비즈(INNOBIZ)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오슬로매뉴얼(OECD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평가 매뉴얼)에 의하여 2단계의 기술성 심사를 통과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군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인증 관리기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본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 9개 지회(충북, 대전세종충남, 강원, 경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전북, 광주전남, 제주)를 운영 중이다.

웹사이트: http://www.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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