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5세 미만 12,490명의 유아들이 건강보험의 급여가 제한되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 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0-4세 12,490명, 5세-9세 73,598명, 10세-14세 110,47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지역 급여제한자수는 직장 급여제한자에 비해 무려 8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제한자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세-44세로 192,916명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혼적령기인 25-34세에 해당하는 제한자도 410,857명이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도 51,5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은 25-29세 125배, 30-34세가 112배, 45-49세가 105배 이상 차이가 나 한창 근로하는 연령대에서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안명옥 의원은 “유년층에서부터 젊은층, 중년층까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실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세대주의 급여제한이 세대구성원 전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한계”라고 분석했다.

특히 안명옥 의원은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급여제한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분할납부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급여제한이 해제된 세대원들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중 급여제한자는 보유재산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인 경우가 88%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 1천만원 미만이 93.4%를 차지했다.

안명옥 의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사회적 연대성 원리를 내포한 건강보험이 불안한 사회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급여제한자라 함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함. 현재, 분할납부를 신청한 94,455세대 115,205명은 일시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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