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노사관계보다 노정관계가 문제라고 함. 산업현장에서 보면 노사관계는 많이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음. 실제 노사분규 건수나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등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안정되어 있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칙이 상당히 지켜지고 있고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문제는 상급단체의 인식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생김. 과거의 불합리한 것,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바로 잡고. 상급단체에도 원칙을 지켜보자고 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임. 회사에서도 원칙을 지키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전국단위 레벨에서도 과거에 해오던 것을 벗어나 원칙을 제대로 잡으려면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됨. 그런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당분간 지켜보면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 생각함.
오늘 노사관계 법제 선진화 방안의 정부안을 설명드리려 했으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정부안을 설명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음. 2003년 9월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9월 3일 2년간의 논의기한이 끝났음. 논의기한이 끝나면 정부로 안을 넘기게 되어 있어 지금 정부로 와있음. 그사이에 2년사이에 많은 시간이 있었고, 실제 노사정간에 많은 시도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심도있는 논의가 안되다 보니 정부가 법안을 만들다보니, 노동계에서는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냐?”고 하니 답답함을 느낌. 논의를 하자고 하고 시간을 많이 주었는데 참여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왜 일방적으로 하냐”고 하니 답답함.
2007년 1월부터는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되는데 복수노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업장의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것임. 노조는 여러 개인데 회사는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랑 교섭해야 하나? 절차는? 방법은?”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해 놓았음.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말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기준, 절차, 방법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런데 마련이 안되어 있음.
그다음 2007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법으로 금지됨. 그러면 갑자기 수많은 전임자 급여를 안주면 회사에서 급여 지급 못하는데 노조는 어떻게 되나? 하는 등 준비가 되지 않음. 그런 문제를 실제로 모여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산업현장의 노사관련 제도시행 정착을 논의해 보자는데 논의가 안됨. 그래서 답답한 심정임.
법제도 선진화문제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임.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자료를 준비해왔음. 설명을 꼭 드리기 위해 자료 준비했음. 일단 취지는 이미 말씀드렸음.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림. 첫 번째 2007년부터 시작되는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해야 함. 준비절차들이 상당한 시간들이 걸림. 영국의 경우 복수노조 관련 조항이 수백개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생김. 교섭창구 단일화 등 조항도 많음. 굉징히 복잡함.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기업, 노조 등 꽤 준비기간이 필요함. 적어도 올해 년말에는 법규가 마련되어야 내년 1년간 준비해서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법안이 늦어지니까 준비기간을 갖기 어렵게 되어 있음.
"선진화방안은 무엇인가? 왜 나왔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임.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 각 부문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데서 시작되었음. 노사관계 제도측면에서 참여정부 노동정책과 제도를 집대성한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임. 그간 노사관계는 안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선진화되었는가? 그런 것은 아님. 우리 노사관계 제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음. ILO도 93년부터 13차에 걸쳐 노사관계개선을 권고했음. ILO가 우리에 대해서 노동법을 어떠어떠한 조항을 개정하라고 명예스럽지 못한 권고를 함. 그러면 과연 우리 노동관계제도가 그렇게까지 후진적이냐? 그렇지 않음. 물론 일부가 조금 문제되는 것이 있음.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문제임. 이는 공무원노조법을 작년에 통과시켜서 내년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음. 그 외에 중재제도의 범위가 넓다는 등 몇가지 문제가 있지만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하라는 권고를 받을 정도인가? 이는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 노동단체가 홍보선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편에 속함. 해외에 나가서 계속 "대한민국 노동관계제도가 가장 문제있다", "우리나라만큼 노동탄압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홍보함.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적어도 ILO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노동탄압을 많이 하는 나라임. “당신네 나라 노조가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빨리 이것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우리 노동계임. 즉각 영어로 번역해서 이메일로 세계에 뿌림. 한쪽의 논리가 전세계에 전파됨.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무슨 일만 있기만 하면 상급단체 노조간부를 구속하질 않나 경찰이 폭력진압했다고 하질 않나 별별일이 다 생김. 그것을 보면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듬.
그렇게 죽 해왔음.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제도를 빨리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음. 실상이 그렇게 된 것임. 그래서 저희가 2003년에 학자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바꾸자고 정리했음. 그래서 만든 것이 선진화 방안임. 선진화방안에는 4개의 법이 걸쳐 있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ㆍ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과제는 34개나 됨. 이를 3개 카테고리로 나누면, 복수노조 관련사항(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유니온숍 제도 개선 등), ILO 권고사항(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급여문제 등), 노사균형 차원 개선 필요사항(대체근로 허용범위,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으로 구성됨. 그러다 보니 항목이 상당히 많음. 이를 다하려면 굉장한 논쟁을 해야 할 것임.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 10가지만 뽑아 놨음.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 가장 참고해야 할 프로세스가 비정규법안임. 비정규법안이 노사정위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2년 넘게 토론했음. 2년 넘게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됬음.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논의과정을 모아 정부에 보냈음. 정부는 그것을 받아 1년 남짓 정부내에서 굉장한 논의를 했음. 작년에 비정규법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음. "정부법안이 비정규직을 엄청나게 양산하는 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이다"고 해서 정부법안이 노동계에서 집중 매도를 당했음. 정부는 그야말로 공익적 관점에서 어떤 법기준이 산업계에 가장 바람직할까, 노사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비정규직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어느정도 유연성을 가지면서 인력을 활용하는 체제를 만드는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국제적 입법을 살펴 만든 것이 그 법임.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음. 이 법은 국제적 수준에서 스탠다드한 법이라고 했음. 그런데 그것이 경영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 갔지만 국제기준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음.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위치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면서 엄청나게 개악되었다고 했음.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볼때는 문제있는 법이라 생각하게 됨.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개별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아 설명하고 설문했더니 70%가까이 동의했음. 이정도만 되면 좋겠다고 결과가 나왔음. 국제기구 사람들에게도 설명했더니 이법이 60-70%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함. 그런데 우리 노동계는 그렇지 않다고 함.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시끄러우니 국회에서 노사정위가 모여서 논의하게 되었음. 국회주관으로 15차에 걸쳐 105시간을 했음. 10회가 넘어가니 그다음에는 논의할 것이 없음. 양보하자고 기다리는 시간만 있음. 그런데도 아직도 타결되지 않았음.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잘못하면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음. 노사정위에서 2년간 논의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고서 그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함. 작년 노사정위 비공식 회의 만들어 일부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하기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밀어부친다는 오해를 받는 상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법안을 내면 이법은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안되었다고 해서 비정규직법안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
다음과 같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쟁점을 살펴보겠음.
(1)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는 유럽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짐. 우리나라는 기업단위 노조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근로자가 아니면 노조원이 아닌 것으로 법적용을 해왔음. 우리나라도 산별노조, 지역노조가 생기기 때문에 잠깐 실직상태인데 왜 노조원 자격이 없다고 하느냐고 논란이 생김. 이는 이미 노사정간에 기업단위는 기업단위노조에는 안되고 초 기업단위 노조에는 허용해주자고 합의되어 있음. 아직은 법제화되지 않았음.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 개선
현행법은 노조에 대해 급여지급하면 지급하는 사용자 처벌한다고 되어 있음. 사실은 사용자가 반대할 법인데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서 이 조항이 벌써 5년씩 2번에 걸쳐 시행이 유보되고 있음. 1997년에 만들었지만. 이 조항을 이대로 둘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음. 선진화방안에서는 이대로 시행하면 사실상 취지는 좋지만 이행이 안될 것이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전임자는 허용할 수 박에 없지 안느냐. 이렇게 안이 만들어진 것임. ILO는 법으로 줘라 주지 말아라 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다른 나라는 노조규약사항으로 되어 있음. 왜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하는가 하면 경영계가 “차라리 법으로 정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임. 어찌되었건 논란이 되고 있음. 노조에서는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조항임. 일정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허용하자는 것이 취지임. 대형노조는 조합비를 가지고도 수십명의 전임자를 쓸 수 있지만 영세노조는 조합비를 모두 걷어도 쓸 수 없음. 왜 일정규모 이상만 허용한다고 하냐고 생각될 수 있음. 많은 사람이 일리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영세노조에 대해 숨통을 트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쟁점은 일정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해 최소한 허용할 것인지. 영세노조에 대해서도 보완장치를 만들 것인지임. 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1월이후 급여를 지급하면 처벌받게 됨. 많은 사람들이 법시행이 제대도 되겠느냐고 우려함.
(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쉽게 가상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 있는데 두 개, 세 개, 직급별, 또는 직정별로, 사업장 별로 따로 만들어지면 내가 누구랑 교섭해야 할 까?”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음. 법에서는 노조가 여러 개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오라고 전제를 했음. 여기에서부터 노사간 의견이 다름. 노조는 “노조가 두 개든 세 개든 무슨 상관이냐?”, 경영계에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조가 하나만 있어야 한다”
단일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지 복잡함. 선진화방안에서 제시한 것은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노조스스로 단일화해 오라는 것임.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함. 이런 부분들에 있어 아직 원칙이 만들어져 있지 못함. 복수노조는 기업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사항임. 일면에서는 차라리 복수노조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음. 모든 근로자가 강경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때문임.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임.
(4)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현재 파업하려면 조합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노조의 파업결정의사결정과정이 공정했는지 문제제기가 많았음. 법에 확실하게 만들자고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었음. 노동계는 찬반투표규정을 삭제하여 자율화하자고 주장함. 경영계는 2/3 찬성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함. 중요한 쟁점임.
(5) 대체근로제한 완화
현행법에서는 파업시 내부근로자를 옮겨서 근무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채용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다른 나라의 경우 대체근로를 제한한 곳이 없음. 왜 우리나라만 못하냐 풀어라하는 것이 쟁점임. 허용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기조임.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대체근로를 풀자가 소수의견이고 전면적으로 풀자는 의견도 있음. 다른 나라가 허용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적절히 현실을 감안해서 하자는 것임. 현실을 감안한 글로벌 스탠다드임. 굉장히 큰 쟁정임.
(6) 조정기능 활성화
현행 조정제도는 파업의 원인이 되는 노사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토론 지원하는 데 미흡함.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장 노사는 조정절차를 요식절차로 인식, 특히 노동계는 형식적으로 참여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향도 있음. 선진화방안에서는 “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는 원칙하에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 의무를 폐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
(7)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최소업무 유지
이는 노동계가 대표적 악법이라고 함. 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할 수 있음. 조정이 끝나면 노동위원회가 회부결정을 할 수 있음. 그 다음에는 15일간 파업을 못함. 위헌논란이 있었지만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음. 공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임. ILO는 우리나라의 필수공익사업범위가 너무 넓다고 함.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한해야 하지만 한국은행, 대중교통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임. 이번에 아시아나파업 과정에서 필수공익사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음.
(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개선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사실상 권한을 다 가지기 때문임. 취업규칙 변경하려해도 과반수가 행사함. 대표자 선출권도 행사함. 노조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독점한다고 해서 선진화방안에서는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자고 안을 냈음. 그러다보니 노조가 이견을 보이는 것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직접하는 것이 좋지만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해야 한다는 것임.
(9) 부당해고 구제방식
해고와 관련해서 지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동안 임금도 지급해야 함. 처벌도 강함. 선진화방안의 취지는 부당해고를 가지고 처벌하는 나라가 없음. 모든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과 급여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래서 금전배상하라는 것이 선진화방안임. 크게 이견 없는 것 같음. 다만 벌칙 없애는 문제는 논란이 있음. 국제적으로 없다고 인정하지만 한꺼번에 폐지하면 지금까지 없던 나라와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가장 큰 처벌조항을 두었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애면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 부담이 됨. 그래서 상습적으로 부당해고가 이뤄지는 기업은 처벌을 존치시켜서 중간단계를 거쳐서 가자는 것임.
(10)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사유,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근로자대표와 60일간 대표와 협의 등 4개 요건이 있음. 이중 60일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음.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음. 이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고 있음. 협의기간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음.
지금까지 10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논란이 될 만한 사항임. 선진화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깊이 스터디되어 있음. 정작 경영계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음. 별로 관심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함. 그러면 대등한 토론이 될 수 없음. 실제 노사관계제도가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함.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에 관심과 투자를 해서 공론화가 이루어 져야 함. 항상 언론에는 노조 한쪽 목소리만 나옴. 이번 논쟁자체는 항구적인 노사관계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경영계도 많은 인식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림. 법제도 선진화문제는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경영계의 논리를 개발해야 함. 노동계가 잘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경영계도 반성해야 함. 제일 큰 부분은 비정규근로자 문제임. 비정규직을 쓰려면 대우를 제대로 해주어야 함. 예를 들어 정규직 임금의 60-70%정도 밖에 주지 않는다면 문제임. 경영계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함에 있어 유연성과 코스트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데 유연성과 비용을 둘다 취하려니 문제가 생김. 노동계에 빌미를 주는 부문은 결단을 내려야 함. 두 개다 얻으려다 많이 불리해졌음.
[질의응답]
질문) 노사관계 선진화법 자체가 무거워서 가장 핵심사항은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음. 앞으로 정부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일정은? 최근 노동계에서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은?
답변) 핵심이 10개임.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음. 또한 조항들이 모두 연계되어 있어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음. 노정관계에 대한 정부의지를 물으셨는데, 장차관 인사권을 이익단체가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 조용히 할 수 없느냐는 지적이 있음. 뒤로 딜하면 조용함. 전혀 파업도 안생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는가? 그것은 아님. 참여정부들어서 모든 부문이 합리성을 찾아가고 있음.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됨.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원칙을 엄정하게 지키는 것이 좋음. 내년초까지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내년말까지 법개정 못하면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발생함. 정작 법개정이 대단히 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부만인 것 같음. 노사는 급하지 않음. 뭔가 바뀐것 아닌가 생각함.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음.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한쪽이 반대하는 것을 법제화할 수 있을지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정부의 의지는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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