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이달의 건설교통인(MVP)’ 시상
자기평가서 제출 및 평가결과 이의신청 제도는 건설기술 용역 PQ 심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실적 서류를 제출할 때 자기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참여업체는 자기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제출 자료의 누락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평가 공무원은 실적자료와 자기평가서를 비교하면서 평가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가 참여업체가 제시한 자기평가서와 다를 경우 평가 공무원은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참여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간 건설기술 용역 PQ 심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출 자료에 대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어도 공식적인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발주기관의 평가내용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일부 용역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결과 평가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평가에 대한 참여업체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 PQ 심사 흐름도
○ 변경 전
PQ공고 → PQ자료접수 → 발주청 PQ평가 → PQ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낙찰자 결정
○ 변경 후
PQ공고 → PQ자료접수(자기평가서 제출) → 발주청 PQ평가 → 이의신청 접수·처리 → PQ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낙찰자 결정
한편, 그 밖의 우수 직원으로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에 기여한 박성열 주무관 ▲ 신도시 최초의 「선환경 후개발」 계획 체계를 확립·전파한 김준연 사무관 ▲ 불법 철거 불응시설의 철거를 주도한 김호산 주무관 ▲ 지식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김시년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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