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현행은 크게 보상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중 교육·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2005년도 추정 1,723천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도록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할 계획임
※ '05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560,000원)은 90.5% 수준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 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05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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