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05. 9.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현행은 크게 보상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중 교육·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2005년도 추정 1,723천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도록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할 계획임

※ '05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560,000원)은 90.5% 수준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 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05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pva.go.kr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실 2020-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