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탁금지법의 시행일이 청렴사회로 진입하는 이정표이기를 열망한다”

2016-09-28 09:00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일이 청렴사회로 진입하는 이정표이기를 열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목적, 취지 등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 보다 투명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투명사회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원칙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였다.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청탁금지법은 2003년 이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청렴의 눈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인 만큼,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에 연루되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호하고 부패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행으로 용인되던 청탁과 접대문화가 상당 부분 불식되고, 향후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에 근간으로 작용할 것을 믿는다.

청탁금지법이 여·야,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 예방만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길이라는 모두의 확신 때문이었다. 일부에서는 집단 이해관계에 따라 분란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모두가 청탁금지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목적, 취지 등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 보다 투명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반복되는 부정부패 사건, 솜방망이 처벌, 잘못된 관행 등은 투명사회의 가치를 훼손해 왔다.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4년간의 공론 그리고 실행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는 ‘투명사회의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졌다. 투명사회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원칙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2015년 기준, 우리 대한민국의 CPI 지수 37위에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 32위인 것처럼 우리도 CPI 지수가 32위 이내로 진입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16위, 8강, 4강으로 도약하는 이정표이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념을 비롯한 각자의 신분과 입장은 달라도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는 다함께 힘을 모으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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