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신선 농산물이나 원료수급용 식품에 대하여 전화(032-442-4615) 또는 팩스(032-442-4619)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신청현황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야간이나 휴무일에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진행하고, 동 제도는 우선적으로 경인청 수입 검사과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경인지방청은 신선식품 및 원료수급용 식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민원인의 신속한 수입신고 수리 요청이 급증하고, 보세 장치장 장치기간 및 통관비용 증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세청의 24시간 통관지원 체제에 따른 One-stop 통관 장애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야간 및 휴무일 검사 사전 신청제 도입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토·일 양일간 업무공백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간 또는 평일 검사업무 적체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인지방청은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문제점이 파악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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