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보험가입자가 찾기 어려운 CD약관 개선 시급하다”

보험사, 경비 절감 위해 인쇄약관 대신 CD약관 무차별 교부

소비자, 가입한 해당 보험약관 찾기 어렵고 불편해

금감원, 가입자가 찾기 쉽게 CD약관 식별화 조속 추진해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6-09-28 09:00
서울--(뉴스와이어)--현재 보험사들이 제작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CD약관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행 보험 CD약관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편익을 무시한 채 경비 절감을 위해 제작한 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입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CD약관의 식별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 보험사(설계사)로부터 보험약관을 교부받는데,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약서류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을 인쇄된 약관 또는 CD로 제작된 약관을 교부하고 있는데, 인쇄약관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CD약관을 자발적으로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험 CD약관은 지난 2002년 11월에 금융감독원이 효력을 인정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해당 코드를 부여하여 보험계약자가 CD약관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가입하지 않은 타 보험약관과는 그 식별이 명확하게 설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CD약관과 함께 USB약관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에 CD드라이브가 없어지고 USB포트만 설치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금감원이 요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CD약관(이하 USB 약관 포함)을 제작, 공급해서 가입자들이 쉽게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한 장의 CD약관에 판매중인 모든 보험상품을 수록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한 CD약관의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험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이나 제재도 받지 않고 원칙없이 CD약관을 제작·공급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 청약 시(또는 뒤늦게) CD약관을 수령하게 되지만, 현장에서 약관 내용을 검색하기보다는 받은 즉시 청약서의 ‘보험약관 수령란’에 서명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나중에라도 시간을 내서 CD약관을 컴퓨터에 넣어 검색해 보면 황당하게도 가입한 보험사의 모든 상품약관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적게는 수십가지에서 많게는 1~2백가지 약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가입자가 가입한 약관은 어느 것이란 표시는 없다.

가입자는 본인이 실제 가입한 보험약관(주계약 및 특약)이 필요한데, 한 눈에 찾기가 어렵다. 그제서야 보험증권을 꺼내 주계약과 특약 명칭을 일일이 확인한 후 CD약관에서 검색하게 되는데, 이는 대단히 불편하고 성가신 것이 아닐 수 없다. 보험사들이 식별 기능을 부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입자들은 해당 약관을 찾느라 헤매고, 설령 힘들게 본인의 약관을 찾았더라도 외계어 투성이의 전문용어와 수많은 단서조항들로 인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더 이상 내용 검색을 포기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인쇄약관 대신 CD약관을 제작·공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관제작 경비 절감과 관리를 줄이기 위해서다. 즉, 상품종류별 인쇄약관을 각각 제작하는 것보다 CD 한 장에 전 상품의 약관을 수록하면 제작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별 약관 수급 관리에 따른 인력을 줄일 수있고 착오 발송에 따른 위험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CD약관에 수록된 모든 상품의 약관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주계약 및 특약에 대해서만 약관 내용이 적용됩니다”는 안내문구를 넣어서 면피용 근거로 삼고 있고, “인쇄약관이 필요하면 CD약관으로 알아서 인쇄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의 공시실에서 약관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라”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보험사들은 돈내는 가입자들에게 쉽게 전달해 놓고서 약관 전달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니 청약서의 ‘약관수령란’에 서둘러 서명하라고 가입자에게 압박하여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입자들이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은 애당초부터 어렵고, 그 결과 가입자들은 약관 내용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권유자의 말에 휘둘려 내용도 잘 모른 채 묻지마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돈 내는 주인은 분명 가입자들인데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경비 절감과 그들의 편리함을 내세우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가입자들에게 불편함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가입자들은 꼼짝없이 불편을 감수하며 본인의 약관을 번거롭게 찾아야 하고, 이것이 현행 CD약관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자 실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는지 모르는지 일체 말이 없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금소원은 소비자 편리를 위하여 CD약관의 식별화 작업을 요구한다. 가입자에게 인쇄된 약관과 함께 해당 CD약관을 교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CD약관에 식별부호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가입자들이 본인의 약관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즉, CD약관을 전달할 때 코드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전달하고, 가입자가 컴퓨터에 CD약관을 넣으면 나타난 입력창에 코드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약관이 즉시 보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일부 생보사의 경우 비용 추가 없이 식별화된 CD약관을 사용하여 가입한 약관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만족’을 외치고, 감독당국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혁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보험가입자들은 많은 부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 조차 헤아리지 못하면서 금융위가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편익은 실종되었고 ‘금융핀테크’라는 것도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진정으로 소비자 편익을 도외시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가입자 편리를 무시한 채 보험약관을 보험사 중심으로 제작해서 무성의하게 공급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소비자 편리를 최우선으로 CD약관의 식별화를 조속 추진해야 하고, 금감원과 금융위는 적극 나서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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