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수입차 업체 불공정 고발, 당국이 강력한 제재해야”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강도높은 조사 시급

수입차 업체는 한국 시장의 소비자 위상에 맞게 대우해야

정부∙기관, 소비자 모두 수입차업체에 대한 인식 새롭게 해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6-09-29 09: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제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정위에 수입차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며 수입차업체들의 불공정한 할부금융행위,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인증절차 무시, 차량 중대결함 무시,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과 대규모 탈세 사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업체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수입차업체들이 한국을 더 이상 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수입차업체는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계열 금융사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여 딜러사들이 할인 행사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적용시켜 소비자들의 금융사 선택권을 박탈하고 차량 판매 수익 외에 금융수익까지도 막대하게 얻고 있는데, 그 손해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수입차 판매가 늘자 수입차업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매 마진을 임의로 조정하여 딜러사들의 이윤 구조를 축소시키는 등 수입차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딜러사들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입차업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딜러사들까지도 홀대하고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벤츠코리아의 경우, 수입차 단일 브랜드 사상 최초로 작년 매출 3조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다른 수입차업체들 역시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15%를 초과하고 있는데, 그에 반하여 수입차업체들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나 문제 발생시 대응책은 10년 전이나 동일하다. 즉,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한국 시장은 전세계 4~5위 수준으로 수입차업체는 한국 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 한국 소비자에 대한 대우는 전혀 이에 미치치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파동에 대한 대응에서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폭스바겐은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보상조치와는 달리, 한국 소비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다. 그리고 벤츠 등도 올해 최고급 승용차인 S클래스의 인증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하다가 검찰에 고발되고 국세청으로부터 500여억원의 법인세 추징통지를 받는 등 여전히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수입차업체의 한국 시장 즉, 한국 정부나 한국 소비자를 대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벤츠를 비롯한 수입차업체들의 한국 소비자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과거 한국 수입차 시장이 작았을 때부터 시작되어 이제 세계 10위권 내의 큰 시장이 되었음에도 변한 바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고급차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투명한 가격 책정 절차를 통하여 고가정책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대응은 과거 20년 전과 동일하게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차업체들은 가격 결정권, 딜러 선정권, 딜러쉽계약 해지권, 비즈니스 조건부여, 사실상 목표강제, 인센티브 부여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여 딜러사들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의 딜러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딜러사들은 판매 전시장, 서비스센터 건립 등 막대한 시설투자, 영업직원 고용 및 교육 등을 통해 딜러사업에 상당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도 그 권한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딜러 자격에 대하여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수입차업체의 눈치를 살피며 수입차업체의 이익에 따라 시키는대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수입차 1위업체인 벤츠는 다른 수입차업체보다 한술 더 떠서 말레이시아 화교재벌인 레이싱홍그룹이 설립한 한성자동차에게 노른자위 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하여 벤츠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도록 하고 벤츠와 한성자동차가 함께 타 한국딜러사들을 들러리로 만들어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를 지적하는 수차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금소원의 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강력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불공정행위가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금소원은 수입차업체들의 한국 소비자 및 딜러사 홀대는 수입차업체들의 고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한국 딜러사들이나 소비자들이 수입차업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한국 정부가 방관한 것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중국 정부의 경우, 한성자동차의 주주인 레이싱홍 그룹이 한국에서와 같이 불공정행위를 자행하여 소비자들 및 중국 내 딜러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하여 레이싱홍 그룹의 벤츠에 대한 지분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입차 점유율이 20%를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와 한성자동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수입차들의 안하무인격인 한국 소비자 대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경우 과거 수입차업체들의 담합을 조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수입차업체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수입차업체들의 한국시장 인식의 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도 나서서 수입차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고 저지른 불법행위나 무례한 영업 관행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만 할 것이다. 금소원은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하여 인증을 취소한 환경부의 조치는 정부의 엄격한 잣대와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준 것으로서 향후 정부가 수입차업체들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정립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금소원은 국내 자동차소비자들 역시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맞서 현명한 소비로 한국 시장의 규모에 합당한 수입차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면서, 금소원은 앞으로 계속하여 소비자들이나 딜러사들이 수입차업체로부터 받은 불이익 사례를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관계기관의 대응 역시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38735...

웹사이트: http://www.fica.kr

연락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간사 임예리
02-786-223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