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도시환경정비와 교통안전을 위해 무단방치 차량이나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시·구·경찰 합동단속을 통하여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10월중에 개최하는 세계디자인비엔날레와 김치축제 등으로 광주를 찾는 외지인이 많아 도시환경정비와 교통안전의 일환으로 2005. 10. 1 ~ 10. 31(1개월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시·구·경찰·관련단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자동차는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등화색상 변경 포함)
- 무등록자동차의 운행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명령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도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동사무소나 시·구 교통과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고처 : 시 대중교통과 613-4541
자치구 교통과(동구 608-2673 서구 360-7367 남구 650-7367 북구 410-8915 광산구 940-8441)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 실적
- 2004년도 : 3,348대(자진처리 2,129 강제처리 1,219)
- 2003년도 : 2,935대(자진처리 1,450 강제처리 1,485)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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