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재난관리시스템 공유…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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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6-09-29 11:12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 (지적측량 신청)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간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토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난 3년간 787필지에 대한 1억 3천여만 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부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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