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법 개정사항을 알리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道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오염원 관리는 도시하수, 산업폐수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점오염원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전체 오염원중 BOD의 22-37%, SS, TN의 60-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빗물오염)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3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2005년 3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06년 3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주요개정 내용은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원 과다유출시설에 대하여 관리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고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로 인하여 주민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관리대책 시행을 위한 관리지역의 개발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이 비점오염원의 관리범위 및 방안도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기관과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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