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11월 18일까지 접수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2월 경 최종 선정하게 된다.
* 명문장수기업 제외업종(중기진흥법시행령 제54조의3제1항) :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신청·접수기간은 10(월)부터 11. 18(금)까지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설명회는 10월 중 예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예정
공고문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되어 있으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하며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일정 점수 이상 충족할 것/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 평균 이상에 해당할 것
***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주재범 주무관
042-481-6814
세부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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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