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 GMO완전표시제 10만인 서명 캠페인 실시

자연드림 압착유채유로 튀긴 야채어묵바 혹은 핫도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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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2016-10-07 17:58
군포--(뉴스와이어)--아이쿱생협이 10일부터 22일까지 GMO완전표시제 10만인 서명 캠페인을 실시한다.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지지 서명은 일부 자연드림 매장 또는 아이쿱몰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서명 시 자연드림 압착유채유로 튀긴 야채어묵바 혹은 핫도그를 증정할 예정이다.

얼마 전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GMO 곡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1~2016년 동안 천만 톤이 넘는 GMO 콩, 옥수수 등이 수입되었지만 시중에서는 GMO 표시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식약처의 ‘GMO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은 식품에 잔류하는 GMO DNA/단백질 잔여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 제품 중 식용유, 액상과당, 간장류의 상당 양은 GMO 곡류 등을 사용했지만 제조과정에서 DNA/단백질이 제거되었으므로 ‘GMO 식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DNA/단백질의 잔류여부로 식품표시를 한다는 기준은 유독 ’GMO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경우, 가공식품 내 존재하는 DNA/단백질 또는 다른 영양성분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 원료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식품 인증이 원료를 기준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유독 GMO 식품에 대해서만 DNA/단백질 검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GMO 식품’을 표시하지 못하게 만든 기준은 반대로 NON-GMO 식품의 표시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원료에서는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면서 가공식품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GMO 표시 면제 조항은 많고 NON-GMO 표시는 그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시중 제품 표시를 통해 GMO와 NON-GMO를 소비자가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재료 기준으로 식품, 외식산업 부문 모두 표시 대상이며, 생산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NON-GMO 표시는 비의도적혼입치 0.9%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원재료 기준이 아닌 GMO DNA/단백질 기준과 비현실적인 NON-GMO 표시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재료 기준의 GMO 표시, 유럽 수준의 비의도적혼입치 0.9% 내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본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오프라인 서명 증정품은 모두 자연드림 압착유채유로 튀긴 제품이다. 야채어묵바는 솔비톨과 인산염을 사용하지 않은 연육으로 만들었으며, 핫도그는 무항생제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100% 우리밀을 사용하였다.

아이쿱생협은 8월 한 달 동안 3만여명의 GMO완전표시제 지지 서명을 모아 GMO완전표시제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입법 통과를 위해 10만명 지지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웹사이트: http://www.i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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