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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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10-11 08:19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사업주 등이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기본재산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 다음과 같다.

*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근로복지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근로자 등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 고시규정 예정: 1,000억원 이상: 20% / 500억원~1,000억원 미만: 15% / 100억원~500억원 미만: 10% / 100억원 미만: 5%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 등 근로복지시설 구입·신축 등의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직전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분 중 일부*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주 등이 당해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50% 이내 (단, 중소기업의 기금법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하도급·파견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80% 이내)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사업주의 사내기금에 대한 출연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고, 기금수익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증·개축의 경우 성격상 일시에 거액이 소요되고, 소모되는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복지격차 해소에 사내기금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중소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원·하청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일시에 거액이 소요되는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존속시키면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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