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연수제를 폐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 관련
그간 산업연수제가 해외송출기관의 송출비리, 연수 명목으로 외국인력의 편법적 활용, 연수생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단체나 학계 등에서 동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함.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여 단순노무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함.
개선된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의무 면제,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05.9.5. 시행), 전자사증 도입(‘05.9.25. 시행) 등임
※ 상기 일원화 방안 시행 시 3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사용자의 인건비가 산업연수제(1년간 양 보험 면제 및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와 차이가 거의 없게 됨
2. 중기협 등 기존 대행기관을 통합, 별도 공단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장 관련
단순노무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함에 따라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기존 대행기관을 통합, 별도의 공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기존 대행기관 등은 기득권 상실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음
정부는 ‘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기존 6개의 대행기관을 통합하여 별도의 통합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검토한 후 10월 중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한 바 있음
※ 6개 대행기관: 중기협, 대한건협, 수협, 농협,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
’05.9.27 현재 까지 대행기관 통합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상기 ‘중기인 모임(주로 산업연수제 송출기관 국내지사업무를 위탁받은 사장들의 모임)’이 법무부가 공단을 설립하고 대행기관 조직에 필요한 인력이 임원 11명, 본부와 지방 직원 340명 등 모두 350명에 달하고 억대 연봉자가 수십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임
학계·시민단체는 ①중기협 등 6개 대행기관들을 중복 운영함에 따른 인력·시설 관련 예산 낭비, ②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고충처리 ·출국 지원 등 사후관리업무의 방치, ③중기협 등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외국인 고충 처리 시 공정성 시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함
※ 현재 산업연수제 사후관리는 해외송출기관 국내지사가 담당하고, 그 비용은 연수생에게 송출수수료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전담인력은 없는 실정임
또한 대행기관 통합시 규모의 경제 발생으로 인해 초기 설립비용보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중·장기적 효율성과 예산 절감효과가 더 증대되는 점(사용자의 부담 수수료 인하도 가능), 외국인 고충처리지원, 귀화자·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등의 업무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마치 법무부가 부처의 이익을 위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부당함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상담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름
《해외 사례》
일본: 산업연수·기능실습제(우리나라 산업연수제와 유사)에서 사용자신청대행, 외국인고충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공익법인인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가 담당하고, 일부 운영 비용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음
독일: 외국인 통합(Integration)업무의 하나로서 이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이 독일 거주 외국인의 고충상담, 사회적응교육 등 사회통합에 필요한 예산 지원, 외국인통합과 관련된 정보 제공업무 등을 수행(우리 정부는 국민정서나 예산상황을 고려, 현재 사회통합업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 업무도 “사후관리”에 한정)
※ 미국(국토안보부, 구 법무성 이민청), 호주(이민다문화부), 영국(이민청), 캐나다(이민부) 등과 같이 전통적 이민국가 들 일 수 록 체류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따라서 ‘중기인모임’의 주장은 기존 산업연수제 송출기관의 국내지사나 대행기관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알리고자 해명자료를 배포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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