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부산·경남경마장 유치목적과 당시의 합의정신을 고려함은 물론 경마장 개장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레저공간 조기확충 등 시민을 위한 공익적 공원화 사업부문에 대하여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부산·경남경마장 본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으로, 부산·경남경마장의 본장 및 부산·경남지역 장외발매소분을 제외한다.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세정담당관실. 051-888-2406, FAX 051-888-2409, E-mail : y58@bs21.net)에게 제출하면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busan.go.kr)를 참고하면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공보관실 051-888-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