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소비자문제 실무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상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금융 및 보험관련 법령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 전문가 교육’을 오늘(9.28) 실시한다.

소비자문제 전문가 교육은 이날(9.28)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간사 및 소비자단체 모니터 요원, 대학의 소비자 관련학과 대학생, 구·군 담당공무원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날(9.28) 전문가 교육은 배광효 부산시 경제정책과장의 인사말에 이어, 교육강사로 초빙된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금융팀 류석일 차장이 ‘금융관련 소비자피해사례 연구’을,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보험팀 김창호 과장이 ‘보험관련 소비자피해사례 연구’에 대하여 각각 2시간씩 강의한다.

류석일 차장은 금융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교육에서, 지난 한해 금융관련 상담 건수(16,131건)중 신용카드 관련건이 64.8%(10,447건)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전 전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 발생대금은 보상 가능하나, 관리소홀 및 비밀번호 노출, 지연신고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양도·대여 등으로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된 부정사용의 경우, 일반상점에서 이뤄지는 대면거래와는 달리 온라인 거래에서는 사전에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친후에 거래의 승인이 이뤄지는 방식이므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한 후, 타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창호 과장은 ‘보험관련 소비자피해사례 연구’ 교육에서 △보험의 기본원리 △보험료와 보험상품 △보험과 보험약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강의하고,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기간(15일간)을 일종의 냉각기간으로 본다고 ‘청약철회 제도’를 꼭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한다.

또한, 보험계약시에는 보험약관 기재사항을 꼼꼼히 읽어 줄 것을 당부하고, 보험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소비자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례위주의 실무교육을 실시힘으로써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피해구제와 실질적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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