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8일 오후 2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소송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소송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송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 내용에 따르면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또 지역주민이 이러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 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주민연서는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감사청구기관은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등이다.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은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으로 법정화 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토록 하여 행정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고려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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