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9.28일 생산자·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농림제도개선협의회(공동위원장 : 이명수차관, 충북대 성진근교수)를 개최하여, 농업경쟁력제고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농업진흥지역 제도 등 농림제도 118건을 발굴, 적극 개선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민원 또는 부조리 유발소지가 있는 제도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농업인·소비자 및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업체 등에 장관명의의 협조서한 발송(22,000명),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산하단체 및 농협 등 유관기관(230개)에 제도개선 수요조사 협조공문 발송, PCRM을 통해 정책고객(53,000명)에 이메일 발송
⇒ 그 결과 상반기중 569건이 접수 됐다.(농지규제완화, 축산분뇨처리, 친환경 농산물인증, 면세유지원, 인삼검사 등)

접수된 과제중 단순정책건의는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민원사항은 회신하였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239건)는 담당부서 검토와 3차례 민관합동 농림제도개선실무협의회(위원장 : 정책홍보관리실장)를 개최하여 개선과제로 발굴, 농림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였다.

이번 농림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 및 지침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개선과제》
①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ʹ06)
② 농지조성비 부과기준 개선 : 농지조성비→공시지가의 30%
③ 축산농가의 액비저장조 설치를 농지이용행위에 포함, 농지전용 신고없이 가능
④ 친환경농산물분류 간소화 :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4종류)→ 유기,무농약,저농약(3종류)
⑤ 농작물재해지원기준 개선 : 경영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필지별, 작물별, 시설별 실제 피해면적 기준('06)

앞으로도 농림부 홈페이지에 제도개선제안코너를 상시 운영하는 등 농업인, 지자체, 관련기관·단체 등 정책고객으로부터 On/Off-Line을 통해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새로운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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