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희대 법학연구소, ‘한국 판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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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2016-10-27 13:00
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는 27일(목)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 판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학술대회에는 법학 교수, 경제학 교수,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축사를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어떻게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판결, 제조업 인력부족 46만명 수준으로 악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변양규 박사(한국경제연구원)가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와 함께 연구한 ‘사내하도급·불법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를 발표했다. 이상희 교수와 변양규 박사는 컨베이어벨트와 같이 연속 생산공정에 근무하는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단기적으로 제조업 부족인원을 현재 8만 4천명 수준에서 46만 2천명 수준으로 크게 늘려 극심한 인력부족현상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및 노동시장 진입을 현재보다 훨씬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양규 박사는 “사내도급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사내도급근로자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내도급판결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엄격한 운용을 지지한 판결,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두 번째, 회사법 세션에서는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과 관련하여’를 발표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재열 교수는 “주주는 합병결의 등에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풋옵션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 등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합병결의 등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일종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도 투하자본을 회수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불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이와 같은 태도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같은 입장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바라본다면 상장회사의 경우 시장이 존재해 쉽게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 판결, 경쟁회사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것으로 불합리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8두7465 판결 및 2008두17707 판결’을 발표하며, 기아자동차 시장점유율은 20%대에 불과했지만, 법원은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계열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기아자동차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쟁관계에 있는 독립회사를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불합리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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