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액… 약 4조 7,835억원에 달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중하위층(25.5%) 또는 하위층(23.5%)인 경우 직장 괴롭힘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상류층은 괴롭힘의 피해율(15.1%)이 가장 낮고 가해율(16.2%)은 가장 높았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98%를 차지하는 15개 산업 분야 전반의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조작적 피해자는 21.4%, 주관적 피해자는 4.3%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27.5%)에서 조작적 피해율이 가장 높고, 주관적 피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0%)이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15개 산업 전체의 인건비 손실은 약 4조 7,8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는 고충처리담당 부서가 없다 혹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79.2%, 직장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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