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심사건수 57% 증가, 심결금액 70% 증가 심사위원수 증가율 0%?”
의료수준발달에 따라 단일상병 또는 단일장기중심의 전문학회가 급속히 확산되어왔으며,(80년대 5개→90년대 18개) 전문진료분야의 심사를 위하여 비상근심사위원중 전문심사위원을 위촉·운용 중이나,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업무 처리에 지장.
아울러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수탁업무,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급여기준 모니터링팀 구성 등 신규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등 심사위원의 역할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 6월 16일에 위 문제의 대안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5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김선미 의원은 심사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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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0일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