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주사제 처방률 20%가 권장치?…선진국의 3배 이상”
■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병·의원 중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25% 범위에 해당하는 병원 145개소와 의원 5,138개소를 지역별로 명단을 공개함
이번에 주사제처방률이 낮은 병의원을 공개한 이유는 병·의원에 주사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찾아가는 인센티브 효과를 얻게 하여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임.
그러나 이번에 인센티브효과를 주겠다면서 처방률을 공개한 병의원들은 주로 주사율이 15~20%에 해당하는 병의원들임.
그러나 미국·영국 등 전문가들은 외래 환자의 적정 주사제 처방률을 1~5%이하로 제시하고 있음.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들의 처방률은 적정처방률의 3배가 넘는 의료기관들인 셈임.
■ 문제점
즉,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들은 결코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이 아니라는 점임.
주사제를 처방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기관들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처방율이 15~20%으로 미 공개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임.
이번 주사율 공개는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오히려 주사제를 늘릴 수 있는 역작용을 간과하고 있음.
선진국의 외래 환자의 처방율이 5%이하가 적정하다고 볼 때, 그 서너배에 달하는 주사처방을 마치 양호한 것처럼 발표한 결과를 가져와, 무려 5천여곳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 이들 기관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 앞으로 처방율을 줄일 동기를 제거한 셈임.
75%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15~20% 처방율로 처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어 주사제 처방을 늘일 수 도 있음.
■ 대안
정부와 심평원은 년도별로 주사제 처방율을 몇 %선 까지 낮춘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선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을 선택 해야 하지, 이번처럼 15~20%의 처방율은 괜찮지 않는냐는 식으로 공표하여 혼선을 가져 와서는 안 됨.
정부와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의 적정선을 확고히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모범되는 의료기관을 발표하거나 기준보다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여야 할 것임.
또 하나, 주사제 처방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민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 환자·의사가 주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완화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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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7일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