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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코스피 003540
2005-09-28 09:48
서울--(뉴스와이어)--데이콤(015940)

현주가(9/27): 12,800원
목표주가: 14,450원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유지)

접속료 정산을 위하여 파워콤 서비스이용자의 접속 신호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붙이고 각종 라우팅 정보, 사용자정보, 트래픽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에도 파워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9월 16일 별도 시스템을 통해 조치했다는 내용을 9월 20일 통신위원회에 서면제출

9월 26일 120차 통신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규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중지 결정

정식 시정명령서의 발부 시점까지 약 1~2주소요: 불확실성 확대 기간
-Best Case: 파워콤의 별도 시스템과 추가적인 조치가 적절하다는 통신위원회의 판단으로 현 사건이 단기 해프닝을 마무리 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데이콤 주가의 추가하락을 방지
-Worst Case: 통신위의 시정명령사항을 보완하지 못하여 통신위의 제제를 받을 경우 최대 3개월 이상 신규고객에 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데이콤 주가추가 하락의 모멘텀 제공

첫 규제리스크에 노출된 Powercom: 가입자 모집관련 불확실성 확대
정보통신부고시 제119호 1장 12절 6항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에 의거 파워콤은 타사들과 직접 접속하지 않고 이미 대부분의 사업자와 상호접속 되어있는 데이콤의 망을 경유하여 타사업자들과 상호접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설비투자비와 서비스 개시 준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접속료 정산을 위하여 파워콤 서비스이용자의 접속 신호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붙이고 각종 라우팅 정보, 사용자정보, 트래픽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에도 파워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9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지난 9월 16일부터 이와 같은 사항을 별도 시스템을 통해 조치했다는 내용을 9월 20일 통신위원회에 서면제출 하였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9월 26일 120차 통신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규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중지 결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식 시정명령서의 발부 시점부터 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약 1~2주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능성 1(Best Case): 시정명령서가 정식 발부되는 1~2주간 모든 시정명령사항을 보완하고 통신위의 심의에 통과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한다.

파워콤의 별도 시스템과 추가적인 조치가 적절하다는 통신위원회의 판단으로 현 사건이 단기 해프닝을 마무리 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데이콤 주가의 추가하락을 방지한다.

가능성 2(Worst Case): 통신위의 시정명령사항을 보완하지 못하여 통신위의 제제를 받을 경우 최대 3개월 이상 신규고객에 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파워콤이 데이콤망을 경유하여 상호 접속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타 사업자와 직접 접속방식으로의 전환조치를 받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34조의 6에 의거 타 사업자는 90일 이내에 개별협정을 체결하고 파워콤의 접속요청을 응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약 90일 이상 사실상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데이콤주가의 추가하락에 모멘텀이 된다.

약 3개월의 시스템 구축기간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약 57개소의 접속점 모두에 대한 조치 시점을 시정조치의 완료시점으로 판단할 경우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기 시장진입 후 상호접속 망을 구성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고려할 때 최장 기간은 사실상 3개월 이상이 되므로 현 시점에서 신규매수전략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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