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중인 김종갑(金鍾甲) 특허청장은 9월 27일(화) 주 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존 두다스(Mr. Jon DUDAS) 미국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미국이 한국을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이 우리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심사를 의뢰하는 것으로서 한국이 미국에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금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심사서비스 의뢰는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PCT 출원 세계 7위 및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출원시스템 등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특허청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식재산권 최강국인 미국의 지정을 계기로 향후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유럽특허청(EPO) 등 주요 국가 특허청과의 국제기관 지정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총7개국임

이번 합의는 한국특허청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지재권 선도국인 미국에 우리의 특허심사서비스가 수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아국의 위상제고 및 주요 선진국 특허청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김종갑 청장은 WIPO 총회에 참석한 일본, 캐나다 및 러시아 특허청장과 연쇄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일 청장회담에서 나카지마 마코토(中嶋 誠) 일본 특허청장은 한국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고, 양 청장은 향후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특허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전 단계로서 일방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와 있음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고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양국 출원인의 편익이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데이빗 토빈(Mr. David TOBIN) 캐나다 특허청장과의 회담에서 김 청장은 한국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난 ‘94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캐나다 특허청의 경험을 한국특허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책임운영기관 운영, 심사처리기간 단축, 특허권의 사업화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 청장은 보리스 시모노프(Mr. Boris SIMONOV)러시아 특허청장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러시아 측은 한국 특허청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양국은 우선 양국 청장회담의 활성화 등 지재권 제도 및 정보에 대한 상호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이안 히스(Mr. Ian HEATH) 호주 특허청장, 류운린(Ms. Woon Yin LIEW) 싱가폴 특허청장, 카루나라트나(Mr. Dissanayake KARUNARATNA) 스리랑카 특허청장, 리유강(Mr. LI Yuguang 중국 특허청 차장(수석대표)을 연쇄회동 하는 등 이틀간의 WIPO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7일 오후 제네바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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