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하청·청년근로자의 안전 근로조건 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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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11-07 13:08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안전사고의 취약시기인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11월중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실시 중인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3대 분야 기획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감독 840개소 실시

먼저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840개소를 대상으로 7일(월)~25일(금)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넘어짐, 충돌 등 사고가 빈발하고, 난방용 화기·전열기 사용,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 등에 따라 화재·질식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하청의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랑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곧바로 작업중지 조치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최근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 시공 현장 263개소 감독 실시

더불어, 이번 동절기 감독기간 중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의 건설현장 263개소를 대상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감독대상 건설사(사망사고 발생업체): 현대건설㈜, ㈜서희건설, GS건설㈜, SK건설㈜, 엔에이치개발㈜, 대기건설㈜, 성동종합건설㈜, 제이디건설㈜

참고로 고용부는 ’16.10월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33개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건설현장(총 574개소)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 33개 건설업체의 574개 현장을 감독 실시하여, 감전 재해예방조치 미흡 등 사법처리 99개소,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부과 465개소(11억 8,117만원), 추락재해 발생 우려 장소 등의 작업중지 15개소 등 조치

한편, 현재 실시 중인 근로기준 3대 분야 기획감독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의 법 위반을 바로 잡고 산업현장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랜드파크 직영매장 360개소 기획감독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1차 조사결과(10.6.~13.),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하여 실시중이다.(10.27.~11.11.)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연장수당 미지급 등 반복적인 금품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법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편법적인 인력운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휴게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열정페이 근절,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500개소 기획감독

현재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감독은 9.22.부터 실시 중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 감독대상: ①익명제보 사업장, ②패션, 호텔 등 기존 취약업종, ③공공·민간 연구원, IT 등 신규 취약업종, ④특성화고 현장실습의 4대 분야, 500개소

* ①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근로자 대체 금지 등)②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6개월 초과 사용금지, 1일 8시간(주 40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 금지, 식비, 교통비 등 지원 등)

현재 현장실습생 활용 사업장 등 146개 사업장 감독이 완료되어 인턴을 근로자로 대체 활용하고 임금 등 미지급한 경우를 포함하여 124개소, 4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상황이다.

48개 사업장은 감독 진행중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150개소는 교육부로부터 사업장 사전점검 결과를 공유받은 후 11월 둘째주부터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번 감독은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15년에 감독실시 이후 올해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2.1.)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독인 만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현장의 고질적인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물류·택배업체 137개소 기획감독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물류·택배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9.19.~11.30.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소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11.3. 현재 13개소에 대한 감독을 완료하여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 근로조건 미명시 8건 등 33건을 적발하였으며, 현재 대형 택배회사 9개소를 포함한 36개소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다.

감독 결과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불법 파견 등의 법 위반사항 발견시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사법처리와 별도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원청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 없이는 고용구조 개선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원청은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구조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 둥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원·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원청의 책임확보를 위한 입법*과 함께 주요 사고 유형별로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 확대(추락 등 20개 위험장소 → 모든 작업 장소)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 위반시 처벌수준 상향(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벌금)

아울러,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물류·택배업체, ㈜이랜드파크, 열정페이의 3대 기획감독을 포함, 모든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법위반 사항은 엄정히 의법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원청의 성과와 책임이 1·2·3차 협력업체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IT·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원-하청 구조·고용형태·근로시간 등 실태조사를 실시(11월∼)하고, 이를 토대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열정페이 감독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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