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제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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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11-10 15:41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23곳을 대상으로 법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안내하면서,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①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 입법 과정별 적정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국회 제출 일정을 계획하는 방안, ②법률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법률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했다.

* 정부입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입법계획 수립·관리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마련하는 표준조례안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용어는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법제처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아울러, 각 참석자들도 올해 개통한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국회 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지원 업무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정부 정책은 법령의 형태로 완성되므로, 정부의 입법계획과 추진현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제때 입법을 완료해야 국정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처는 부처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및 시행 등 정부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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