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대한주택공사(사장 韓行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층의 주거비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사의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시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오는 11월부터 현행 13%에서 9.5%로 인하하여 적용키로 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시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연체이율이 연 14~21%에 이르는 점과 연체료 인하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비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체이율 인하조치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서 저소득층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공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를 2004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동결 조치키로 했다.

주공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혜택은 약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주공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선도적인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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