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주휴수당 알아도 못 받는 현실… “내가 이러려고 알바하나”

알바생 82%가 주휴수당 들어봤지만 실제 받아 본 사람은 10명 중 4명도 안돼

법 제정 취지 좋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지 의문…주휴수당 문화 확산 위한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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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2016-11-14 13:09
서울--(뉴스와이어)--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 주휴수당이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개선을 넘어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전국 알바생 및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중 알바생 참여자는 774명이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알바를 포함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알바생(82.6%) 중 주휴수당을 안다는 비율이 고용주(75%)에 비해 7.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알바생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을 아는 알바생 절반 이상은 정작 본인의 일터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나 수령 조건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도는 더욱 낮았다. 전체 응답자 중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나 최대 3년의 주휴수당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18% 정도였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알바 포함)’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주휴수당은 알바 등 단기 노동자의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장치임에도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업주와 알바 모두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지급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알바천국 개요

국내 최초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한 알바천국은 우리나라 대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다. 알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꾼다는 취지로 5월 25일 ‘새 알바문화를 켜다’ 캠페인을 론칭했다. 아르바이트 시장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인, 고용주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고, 알바생들이 존중 받고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변화의 의지를 담았다. 특히 알바천국이 국내에서 첫 개발한 전자근로계약서 솔루션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고용인, 고용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했다. 알바천국은 철저한 공고 품질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사전등록 심사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노무사 지원, 면접비 지원, 24시간 공고 필터링 시스템, 안심번호 서비스 등 알바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중 알바생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알바 근로생태계에 새로운 알바문화를 ‘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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