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수출업체 FTA 특혜 관세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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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6-11-15 12:00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관세법인과 협업을 통해 16일(수)부터 농식품 수출 업체들이 FTA 특혜 관세를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출 업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인천·경기권역을 시작으로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순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 및 FTA 활용 관련 지원 정책 현황 ▲농산물 수출 FTA 활용 방법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검역 제도 ▲농업분야 FTA 국내 보완 대책 및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관련 설명 등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1:1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개별업체에 대한 컨설팅 기회도 제공하는 등 수출 농가·업체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식품 분야는 FTA에 따른 상대적 피해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FTA 특혜 관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FTA 활용율*이 미흡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혀왔다.

* FTA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품목의 전체 수출액 중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액 비중을 의미
**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율은 23% 수준(제조업 평균 70%)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다양한 원료가 투입되어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여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관련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우 응답자의 23.1%, 한아세안 FTA는 응답자의 36.4%가 ‘원산지 관련 서류 발급 어려움’때문에 FTA 관세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 對미 수출시 FTA 미활용 사유 : 원산지 관련 서류 발급 어려움(23.1%), 사후 검증 우려(15.4%), 통관 지연(15.4%) 順
** 對아세안 수출시 FTA 미활용 사유 : 원산지 관련 서류 발급 어려움(36.4%), 특혜 관세 정보 부족(18.2%), 통관 지연(18.2%) 順

농식품부는 그동안 이같은 업계들의 애로사항을 감안, 관세청과 협업하여 농식품의 FTA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원산지 증빙 서류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전까지 농식품 수출 농가 및 업체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원산지 확인서·원산지 소명서 등 5개 서류를 준비해야 했으나, ‘14.1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 ’농산물인증서(또는 등록증)*‘ 1개 서류 제출로 대폭 축소,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는 평가다.

* 우수농산물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등록증,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4종

농식품부는 여전히 영세한 규모의 경영체가 많은 농업분야 특성상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접하고, 실제로 FTA 혜택을 받기까지 인력·비용 측면에서 업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금년 FTA 설명회를 FTA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17년부터는 개별 업체에 대한 보다 밀착·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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