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첫 번째 시리즈로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안의 올바른 제·개정방향” 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간주부양비 폐지 ▶소득평가액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적극 도입 ▶주거급여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활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이들의 노동기본권과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등의 정부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입법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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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전은경 간사 02-723-5056, 이메일 보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