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이는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6.5.29. 개정, 11.30. 시행)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현재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외에도 취업자 본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되어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각각 시·도교육감 등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이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범위의 확대 및 점검·확인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주변의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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