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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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6-11-30 15:56
세종--(뉴스와이어)--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

* ‘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미, 일, 중, EU 등 82개국 참여중)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이다.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6.12.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 즉시철폐(45%), 3년(44%), 5년(5%), 7년(6%)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17.1.1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 적용 예시

① LCD제조용 도포·현상기(현행 8%, 3년 철폐)
1년차 : 6%(시행일~) → 2년차 : 4%(’17.1.1) → 3년차 : 2%(’18.1.1) → 4년차 : 0%(’19.1.1)

② 자기공명 촬영기기(현행 8%, 5년 철폐)
1년차 : 6.7%(시행일~) → 2년차 : 5.3%(’17.1.1) → 3년차 : 4.0%(’18.1.1) → 4년차 : 2.7%(’19.1.1) → 5년차 : 1.3%(’20.1.1) → 6년차 : 0%(’21.1.1)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https://goo.gl/l3zJ6a)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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