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 국감질의 내용

1. 급증하는 복지예산 실체는?: 2004년 12.9조 -> 2005년 37.0조 -> 2006년 54.7조

어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나라살림을 보면, 복지예산이 54조원으로 급증. 우리나라도 어느새 복지예산이 50조를 넘는 복지선진국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 그러나 54조원의 실체는 복지예산의 실질적인 증가보다는 예산 항목의 재구성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

이러한 일은 2005년 예산편성에서도 발생했음. 기획예산처는 2005년 나라살림 중 복지예산을 37조로 발표. 종래 10조원대 사회복지예산에 익숙한 국민에게 놀라운 수치였음. 그러나 이 37조는 기금 중 사회복지관련 사업비를 새롭게 포함한 것. 게다가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보험급여, 철도청의 공사전환 인건비 등을 사회복지예산에 포함해 복지예산 수치 부풀리기를 시도했었음.

2006년에도 동일한 작업이 진행.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체계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SOC분야 주택부문, 청소년부문, 사회복지부처 인건비/기본사업비 등을 모두 복지예산으로 포함시킴. 그 결과 2005년에 확정된 복지예산 37조가 자동적으로 49조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예산체계 변화에 따라 2006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급여 증가 등을 포함는 기금재정을 제외하면 회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는 1조 6,891억원에 불과함.

심상정의원은 복지예산이 54조에 이르고, 작년대비 증가율이 10.8%에 달한다는 정부 자료에 복지예산 규모 부풀리기가 있었는 지 여부를 이후 세부자료를 통해 심층분석할 예정. 일례로 주택부문예산에서 주택가격조사체계 유지, 주택가격조사 등 주택관련 행정비를 복지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주택기금예산에서 위탁수수료, 이자상환 등 금융비용을 복지예산에 포함한 것의 적절성 등이 따져질 것. 동시에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사업의 경우에도 실제 복지예산 이외 지출이 복지예산으로 잡혀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

2. 공공요금 인상방침, 문제있다: 부적절한 국제비교에 의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타당치 못해

1)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가격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기획예산처 “주요업무계획(2005. 4. 21)”에 의하면 기존 재정운용방식에서 가격보조 등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재정지원 방식이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서비스 가격 책정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되었다고 평가.

그 예로 기획예산처는 고속도록 통행료, 지하철요금 등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주장

이를 근거로 정부는 매년 고속도로 통행료 및 수도요금, 지하철 요금을 10%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연평균 예상 경제성장률 5%보다 두배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

2) 정부의 전체 사회복지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요금 비교는 부적절

사회복지서비스 비교에서 특정 항목만 부각시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함. 우선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이 정상적인지를 따져보아함. 선진국은 공공교통요금 외에 많은 사회복지서비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양육비, 보육시설 지원,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구재생산이 사회화되어 있음.

이러한 사회복지 인프라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우리나라 공공교통요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서비스가격 정책이 왜곡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3) 우리나라 공공교통요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 아님

기획예산처는 지하철요금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지하철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기획예산처 제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철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3~4배 싼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요금은 단순비교가 아니라 (구매력을 고려하여) 1인당 GDP를 균등화하여 비교해야 함.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 지하철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아님. 우리나라 지하철요금은 일본, 미국, 프랑스와 비슷하고, 세계적으로 지하철요금이 높기로 악명높은 영국이 우리나라 2배수준 정도.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유지되는 공공서비스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음.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것을 시장기능 저해로 파악하는 것은 공기업의 고유 역할을 불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3. 예비타당성조사 내실있게 운영해야

1) 누락된 예비타당성조사

현재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획예산처는 5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예산 또는 기금이 지원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이도록 명하고 있음. 그런데 작년 1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1~2004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 33개에 이르고 사업비도 총 10조 40억원에 달함.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기획예산처는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지침’을 개정보완하였는데,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2)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 위상의 적절성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회의 개선권고가 있음. 지난해까지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이 대상사업 선정을 사실상 주관함에 따라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상사업 선정회의를 차관 또는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도 참가시키라는 권고가 있었음. 이후 개선되었는가?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가 구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는 심의기구인가? 아니면 단순한 자문기구인가? 만약 후자라면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 아닌가?

3)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의 부실 운영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문회의가 올해 2월 28일 단 1차례 개최되었고, 단지 2시간 회의에 무려 44개 사업을 심사하여 2.7분에 1개 사업씩 다룬 꼴. 정말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감사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치례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은 사업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고 혹 여러 이해관계가 개입될 개연성 존재. 따라서 선정절차는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회의록 전문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4.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적절한가: 공기업 평가가 공기업 망친다!

현재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구분됨.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에 대한 종합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를 차등화시키고 있음.

문제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이 적절한가에 있음. 공기업이 민간기업이 아닌 이유는 나름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이를 위하여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기획예산처가 종합관리하며, 개별 공기업 경영구조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의 경영평가 지침은 사실상 수익성을 최고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의 경영평가와 거의 차별성이 없음.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과 민간기업 경영평가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만약 아니라면 현재 무엇이 다른가?

예를 들어, 만약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사업을 강행하였다면 대규모 공사와 그에 따른 부수이익으로 높은 수익성을 올렸다면 경영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얻고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 반대로 환경을 고려하여 새만금사업을 포기하고 비록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농촌개발사업을 하여 경영수익이 하락하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기준을 받게 될 것.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후자가 공기업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 본연의 활동아닌가?

또 다른 예를 들면, 과거 철도청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심각한 운영적자를 안고 있음. 현재 부채만 4조 5천억원에 이르는데 대부분 과거 철도청 운영적자와 고속철도차량 도입부채임. 여기서 철도청 운영적자는 대부분 공공적 목적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요금을 할인한 데서 비롯된 것. 이는 철도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의 적자와 다른 매우 적극적인 적자이고 불가피한 적자라고 여겨짐. 이에 동의하는가?
현재 PSO(Public Service Obligation)제도가 있음. 이러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그런데 발생한 PSO금액보다 정부가 부족하게 보전해주어 영업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임. 이에 동의하는가? (현재 2006년 예산안 작성과정에서 철도공사가 처음에 6,711억원을 PSO로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3,486억원으로 결론. 그만큼 철도는 수익경영에 몰두하거나 요금할인을 없애야 함.)

이후 공기업의 역할과 이를 독려하는 새로운 경영평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5.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추천위원회 노동계 사실상 배제

작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의원은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추원위원회에 노동계가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음. 당시 사례가 많지 않아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03년 12월 18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명을 기존 임명제에서 추천, 공모제로 전환하였고, 이후 시행령 제정 시 ‘기관장추천위’에 노동계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기로 하기로 정함. 이에 따라 시행령 제4조는 기관장 추천위원회에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노동계 등 5개 분야를 명시하고, 위원의 수는 5인에서 15 이내로 규정함. 이는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노동계 1인을 포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제4조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는 정부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관장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정한다.

그러나 동법이 제정된 이후 구성된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 44건을 분석해보면, 노동계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된 경우는 고작 6건(7명)으로 전체 15.9%에 불과하고, 위원 총수 330명 기준으로 보면 2.1%에 불과함. 이는 사실상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임.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기획예산처는 시행령이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으로 명시되어 “등” 때문에 반드시 노동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 그러나 당시 법제정 회의록을 분석하면 노동계를 포함하는 것이 기본취지였고, “등” 표현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44개 기관장추천위원회에서 법조계 21명, 언론계 29명, 경제계 47명에 비해 노동계가 7명에 불과한 것은 의도적인 노동계 배제로 이해됨.

지금까지 드러난 수치에서 노동계가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이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겠는가? 최소한 향후 2~3년내에 최소한 기관장추천위원회에 법조계나 언론계 만큼은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6. 정부투자기관 운영에 노동자 참여 전혀 없어

현재 공기업의 핵심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이고 양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관리기본법(2003년 제정)에 따름.

그런데 2003년 제정된 정부산하관리기본법과 비교하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지배구조에 노동자의 참여가 전무함.

물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우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최소한 정부산하기관만큼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참여, 기관장 추천, 경영평가단 운영, 내부 제도개선 논의 등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 대표는 배제되어 있음. 이를 인정하는가? 개선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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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 02-784-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