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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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6-12-01 09:46
세종--(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4년 개정 도서정가제(이하 도정제) 시행 2년(11. 21.)을 계기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 이하 진흥원)과 함께 도정제 시행 2년 동안의 출판유통시장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정제 시행 2년을 점검한 결과 ▲신간(단행본) 및 재정가 구간의 정가가 하락해 도서의 가격거품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신간의 베스트셀러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도서 구매 패턴이 가격 중심에서 신간·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했다. 또한 ▲중소출판사의 출판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복합·전문서점 등 새로운 형태의 서점 창업이 증가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생태계가 변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정제 시행 2년간 출판산업의 의미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도정제의 혜택이 출판계-유통계-소비자에게 좀 더 균형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도서 공급률(정가에 대한 서점 납품가 비율)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문체부는 도정제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합리적 도서가격 책정을 통한 도서가격의 지속적 안정화, 베스트셀러 등 양서의 재정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계·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도정제를 보완해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창작-출판-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작가·출판사·유통사(서점)·독자가 상생·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4개국도 자국의 출판문화를 보호하고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한국보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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