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김정숙)은 중국산 수입 김치중 납 성분이 과다검출되었다는 발표와 관련, 검사에 제공된 수입시료 및 대조군인 국내생산 시료의 수가 적어 대표성이 결여되고 현재까지 납 등 중금속 분석결과가 검사기관 등에 따라 상당히 유의한 차이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납의 잔류량을 기준으로 위해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유해영향의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0.12ppm~0.57ppm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일 3회 반복섭취한다고 할 경우 60kg 성인(1일 섭취량 : 108.55g)의 인체노출량은 납의 주간잠정섭취허용량(PTWI : 0.025mg/kg·b.w/w)의 6.1%~ 28.8%에 해당되므로 유해영향의 발생이 우려되지 않음.

평균검출수준인 0.3ppm을 함유한 김치를 1일 3회 반복 섭취에 의한 인체노출량에 기타 식품 및 환경노출에 의한 추가노출을 감안한다고 할 경우도 납의 주간잠정섭취허용량(PTWI)의 16%수준임.

그러나, 식약청은 김치가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식품인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치를 수거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에 9.28부터 조사단을 긴급 파견하여 김치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납 등 중금속이 김치에 잔류하는 원인과 김치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잔류실태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치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김치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러한 중금속의 잔류실태 조사, 현지조사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김치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금속의 잔류 허용기준 등의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산 김치가 국내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불법 둔갑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시·도 및 한국음식점 중앙회 등을 통하여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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