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오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에 발맞춘 주유상품권 제공 이벤트 실시
10년 넘은 경유차 폐차하고 새차사면 세금 감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5%인 개별소비세를 1.5%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대상차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경유차량 대상으로 6월말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318만여명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정부의 관련 발표가 있었던 6월말 이후 5개월여간 국회에서 공전하다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게 됐으며 이 제도 시행시기는 12월 5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약 7달간 시행된다.
폐차비교견적서비스 조인스오토를 운영하는 윤석민 대표는 “연식변경을 앞두고 매년 이맘때 실시하는 ‘연말 할인 이벤트’와 더불어 개소세 70% 감면 후 남는 30%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소세 완전 면세 혜택을 시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신차구매 예정인 소비자에겐 구입의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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