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42차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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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6-12-08 11:04
세종--(뉴스와이어)--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김소영) 제42차 회의가 ’16.12.7.(수)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이행점검 결과보고(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교육부 이행점검은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설치유지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법전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금년도에는 미이행에 따른 행·재정제재 대상학교는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 제정안은 그 동안 법전원 제도개선으로 논의·확정된 사항을 법령화 하는 것이다.

◇ 규정내용

법전원 설치인가 및 인가유지조건(이하 ‘설치유지조건’)을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점검하여, 미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조, 제9조)

법전원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마련하고, 개별 법전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안 제3조)

◇ 2017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주요 내용

- 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 금지, 기재 시 불이익 조치
- 정량평가(LEET, 학부, 외국어) 요소별 실질반영률 및 환산방법 공개
- 정성평가(서류, 면접) 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서류)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철저, (면접) 가번호부여,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면접
- 선발결과(최종합격자 기준 출신학부, 전공, 성별 및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 공개

특별전형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특별전형 학생들의 입학기회 보장 등을 위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중도 이탈하여 다른 법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4조)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과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지원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5조, 제6조)

법전원 내 실무경력교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법전원 정원 및 정원 재조정에 관한 권한 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7조, 제8조)

제정안은 선발제도 개선,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고, 공정한 선발 및 학비부담 경감 등 법전원 제도개선 사항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정안 마련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위원회 평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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