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해 새로 제정된 법률 17건의 약칭 결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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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12-09 13:47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가 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5년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언론 등에서 흔히들 ‘호스피스법’이라고 부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총 38자)’의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한 사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주식전자등록법’으로 정한 사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인문학법’으로 정한 사례 등이 있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등록하여 국회,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하여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4년부터 법률 제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약칭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704개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

◇제명 약칭 주요 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O), 김영란법(X)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단말기유통법(O), 단통법(X)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법(O), 경단법(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O), 아청법(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O), 도정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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