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일자리 4,516개 제공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이면 참여 가능…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2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월~6월 5개월간 시 565명, 자치구 3,951명 공공서비스사업에 투입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추진 등의 일을 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1일 3만 9천원, 식비 1일 5천원으로 월 평균 약 11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르신돌봄(어르신복지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장애인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과)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을 살리고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서울도서관 운영지원(서울도서관)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이면 가능…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접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참여자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
한편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근로 참여 중 취업교육을 받을 경우 1일 3시간~6시간 근로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반기별로 별도의 취업지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일자리전문기관의 취업능력향상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자가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일 3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된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공공근로 사업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공공근로 참여가 일자리는 물론 취업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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