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 개최…한국형 기본소득 월 30만원 제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체 가구의 82%가 순 수혜가구가 돼”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

2016-12-12 17:2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월 30만 원의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전체 가구의 82%가 순 수혜가구가 된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로 실질적 자유의 보장, 공유자산으로부터의 배당, 불안정 노동의 보호, 환경문제 및 부동산 문제 해결, 복지와 증세의 타협수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정의로운 사회는 모두에게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모두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토지나 천연자원, 환경, 지식(인공지능)은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력 양극화로 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데 기존의 사회보장은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악화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도입이 중요하지만 이 경우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저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세 수입을 모두에게 환경배당(환경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저항이 약화되어 환경세 도입이 가능해진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토지세 도입이 중요한데 토지보유자들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세를 전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분배하면 순 수혜계층이 많아져서 도입이 용이하다.

최근 복지확대가 시대적 과제인데 이를 위한 증세는 조세저항이 발생한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이를 동일한 금액으로 분배하면 대다수가 순 수혜계층이 되어 증세가 용이해진다.

또한 정원호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라는 비판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노동을 더 증가시킨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가 중단되므로 그 소득 이하의 노동은 아예 하지 않는 복지함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아무 조건이 없으므로 기초보장 대신 기본소득을 받으면 추가로 일할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고소득자는 지급받는 기본소득보다 그것을 위한 세금이 더 많으므로 근로유인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들의 노동 감소는 괜찮은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밖에 기본소득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서 소비성향이 높은 저·중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시켜 생산을 증가시키고, 결국 노동수요도 증가시킨다.

또한 기본소득은 창업위험을 감소시켜서 창업도 활성화시키고 결국에는 임금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토론회에서 한신대 강남훈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로 시민배당 20만 원, 토지배당 5만 원, 환경배당 5만 원 등을 합해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약 180조 원인데 이 재원은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율 10%의 시민세를 부과하여 약 110조 원, 모든 토지보유자에게 토지가치의 0.6%에 해당되는 토지세를 부과하여 약 30조 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소세와 원자력안전세를 부과하여 약 30조 원, 기존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약 13조 원을 절약하는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분배효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82%가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많아지는 순 수혜가구가 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전면적인 전국민 기본소득을 장기적 목표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인 아동, 청년, 노인부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6세~12세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20만 원, 19세~29세의 청년에게 청년배당 월 20만 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약 45조 원이다.

이는 시민세 3% 부과, 토지세 0.3% 부과 등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6년 동안 전체 가구의 77%가 순 수혜가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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