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산물 명칭 보호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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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6-12-13 12:00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지역특산물 명칭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상표법에 도입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관련 통계를 발표하였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2006년 ‘장흥표고버섯’이 제1호로 등록된 이후 지난 10년간 332건(2016년 10월말 기준)이 등록될 정도로 활발히 사용되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별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라남도가 고흥유자, 강진청자, 광양매실 등 85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상주곶감, 청도미나리, 의성마늘 등 54건, 충청남도가 40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포항시(포항구룡포과메기 등), 전라남도 진도군(진도홍주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은갈치 등)가 각각 9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이 신안소금 등 8건, 전라남도 광양시(광양매실 등) 및 전라북도 무주군(무주머루 등)이 각각 7건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연도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54건이 등록되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등록되었다가 2014년 50건, 2015년 35건, 2016년(10월 말 기준) 4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국 226개의 시/군/구에서 대부분 1건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보유(현재까지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332건)하고 있고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은 이미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332건의 등록사례 중 압도적 다수인 316건이 인삼, 대추, 고등어와 같은 농·축산물/임산물/수산물이거나 그 가공품이었고, 강진청자, 남원목기와 같은 수공예품은 16건이 등록되었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농림수산물 외에도 화문석·나전칠기와 같은 수공예품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이러한 수공예품 보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등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의 명칭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다”며 “지역 주민의 소중한 공동 자산인 지리적 표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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