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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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12-14 12:00
세종--(뉴스와이어)--국세청은 ’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 국세청 누리집→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이다.

* 올해에는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1)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개인 1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하였다.

* 국세청 누리집→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16.12.5.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지난 4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15년 보다 6.5배 증가*하였다.

* 공개 인원: ’15년 2,226명 ⇒ ’16년 16,655명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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