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을 10. 4일부 10. 28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실시한다.

무단방치자동차 단속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특별처리반을 구성하여 강력히 정리할 예정이다.

불법자동차 단속 대상은 밴형화물자동차의 격벽 및 보호봉을 임의 제거한 경우, 철제범퍼 설치, 소음기 임의변경, LPG차량으로 연료장치 변경, 화물차의 적재함 높이 높임 등이며 후미등 흑색코팅, 방향지시등 등광색 위반, 안개등 설치, 철제스포일러 설치, 번호판에 네온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 봉인탈락 등 등록번호판위반자동차 등이다. 시는 단속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범칙금, 과태료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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