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관리 규모 지속 증가”
※2.7조(’11년)→4.2조(’12년)→5.2조(’13년)→6.2조(’14년)→6.6조(’15년)
또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주로 사용되며, 이 중 채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6년 11월말 현재 채권이 6조 184억원(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상장주식(0.9%)과 현금(0.5%)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의 경우 국고채 및 통안채가 각각 5조 1,637억원(85.8%)과 7,626억원(12.7%)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로 인해 담보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제체계 마련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규제 권고안을 ’15년 3월에 발표
이에 각국에서는 BCBS 및 IOSCO의 권고안을 기초로 증거금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시장참가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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