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게르몽골훈-이관수노무사, 노무관리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델게르몽골훈과 이관수 노무사가 한국에서 근무한 몽골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내용의 노무관리 업무협약 체결을 19일 몽골 울란바트로 시청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관수 노무사는 “그 동안 한국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상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이번 노무관리 업무협약을 계기로 몽골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것이며, 몽골 근로자들이 쉽게 노동법상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델게르몽골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델게르몽골훈은 “국영방송인 MN텔레비젼의 마케팅 담당으로 10년이상 경력자로서 몽골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노동법상 보호받지 못한 권리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델게르몽골훈과 노무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관수 노무사는 강남구의원, 부당해고119 대표노무사, 국선노무사, 서울시노동옴부즈만,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노동인권대상 수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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