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복지부, 비급여 현황조사·공개항목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항목 반드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야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조사대상 확대 병행 필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복지부 금융위는 적극적 해결의지 보여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6-12-28 06:3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시 비급여 현황조사·공개 항목을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문제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3,200만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의료 쇼핑과 과잉진료 등의 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크게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의 악용 측면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남용 방지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이전부터 진행할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보건 복지부와 금융위 간에 긴밀한 협의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손보험이 의료보험의 형태라는 점에서 의료보험처럼 운용될 필요성이 있지만 전혀 별개인 것처럼 운용되면서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1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여전히 복지부는 전체 비급여 항목의 개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100여개의 항목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시장의 기대와는 상당히 먼 조치라고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부터 25일까지 비급여 현황조사·공개와 관련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개정안에는 공개항목을 현행 52개 항목에서 104개 항목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항목을 확대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사항임은 분명하나 최근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들이 제외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 비급여 현황조사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무엇보다 반영이 시급한 항목은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항목이다. 이는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던 사항이다. 최근 금융위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2016.12.20발표)에서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의 경우 과잉 진료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시 실제 현황 파악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특약화를 통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에서도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체계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은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과 같은 문제 비급여 행위들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정보 확인 및 권익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체계를 악용하는 소수로 인해 보험료 상승 등 대다수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소원에서 추진해온 ‘비급여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상당수가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어서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경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지부 고시 확대 항목에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과 같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이 누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복지부 차원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는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번 공개 항목 확대시 도수치료, 증식치료와 같은 중요한 항목을 비급여 현황조사 공개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자 한다.

◇비급여 현황조사 공개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6월 금소원 보도자료에도 언급되었던 사항이며 여타 기관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발생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전체 진료비의 약 1/3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12월 의료법 개정 시 비급여 현황조사 공개 가능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으나 복지부는 여전히 의원급 표본조사 가능 여부를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소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관련 의료법까지 비급여 현황조사 공개 가능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정된 만큼 하루 속히 의원급 샘플링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전의료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필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공개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3,200만 대다수 가입자의 금융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복지부, 금융위 차원의 제도개선 협의체가 마련되고,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된 바 있으나 제도개선에 가장 근간인 현황조사 공개 대상에서 문제 비급여 항목들이 누락된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규정 개정 내용의 재검토를 통해 이번 현황조사 대상에 필요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금소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관련 소비자 운동을 보다 더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7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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