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북한이탈주민도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밀착 관리해야”

서울--(뉴스와이어)--근로능력이 있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은 겨우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기준으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수급자 4,693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3,172명이며, 이 중 자활사업 참여자수는 225명으로 근로능력자 대비 자활사업참여자 비율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충남을 비롯하여 울산, 전북, 제주 4개 지역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작년(2004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수급자들을 밀착 관리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복지부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창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감안, 전통북한음식이나 전통북한공예 등 북한 특유의 업종을 살려 공동체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기존의 자활사업 참여 유예조치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간의 정착기간 이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자활 일자리 유형을 발굴·추진할 것을 지침에 함께 명시하고 있다.

※ 참고 : 2005년도 자활사업 안내 (p.15-16)
□□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 정착시설로부터 최초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간만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하고, 이후 자활사업 참여 의무화
※2004년도에는 최초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면제, 2-5년까지는 가구여건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 유예 조치
○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자활 일자리 유형 발굴 추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사업참여율은 극히 미미하고, 여전히 현금급여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 유형 발굴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별도 일자리 유형 발굴 실적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지침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있어 작년에 비해 올해도 나아진 바가 거의 없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촉진에 있어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은 29일에 있을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ok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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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의원실 02-78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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